장례 절차 및 사망신고 안내
이번 글에서는 장례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에 대해서도 함께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장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3일장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장례절차는 사망 당일 안치를 하고, 사망 2일째 입관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날인 사망3일째 발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장례절차 사망당일 안내
병원에서 사망시, 해당병원 담담의사에게 사망진단서 5~7통 정도 발급을 요청합니다.
외부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 응급실 도착후 사망여부 확인을 합니다.
해당병원 원무팀에서 직인 날인도장을 받습니다.
고인을 장례식장 안치실로 운구합니다.
장례식장 직원과 유가족이 동행하여 안치실을 확인합니다.
유가족은 장례식장 직원과 빈소차림 이용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유가족과 조문객을 감안하여 장례식장 빈소를 결정합니다.
사망당일 상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장례일정과 장례방법에 대해서 화장 또는 매장할지를 논의 해야합니다.
2.장례식장 이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원무팀 직인이 찍혀있는 사망진단서 7부를 준비합니다.
4.영정사진을 준비합니다.
5.빈소차림을 준비합니다.
6.제단장식(조화), 장의용품(수의, 관 등), 상복을 준비합니다.
7.입관시간을 미리 결정해둡니다.
7.부음, 부고를 결정하고 알립니다.
9.유가족, 친지들과 장지를 결정합니다.
10.장의차량 및 조문차량을 준비합니다.
사망 2일째 장례절차 안내
입관시간을 점검합니다.
입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장의용품을 준비합니다.
입관전에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와 검시필증을 제출합니다.
입관예배 및 의식을 치룹니다.
입관의식 후 상복을 갈아입고 완장을 착용하여 상주임을 표시합니다.
상주는 장지에서 사용할 용품을 준비합니다.
장의차량을 선택하고, 배차시간을 확인합니다.
사망 3일째 장례절차 안내
발인 3시간 전 이용료 및 전체수납을 원무팀에서 처리합니다.
수납영수증은 관리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장의차량을 확인합니다.
장례식장 내 식당에서 발인제 및 위령제를 준비합니다.
고인의 사체를 인수하고 운구합니다.
사체 인수시 유가족이 직원과 동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발인제를 합니다.
발인이 모두 끝났으면 유가족, 조문객들과 함께 장지로 출발합니다.
장지에 도착하고, 산신제(하관예배)를 합니다.
평토제, 성분제(위령제), 반곡(귀가)를 합니다.
상주는 장지에서 사용할 용품들을 미리 점검합니다.
이로써 모든 장례절차가 끝났습니다.
장례절차는 장례식장 직원분이 상세하게 알려주고,
또한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주가 준비해야할 물품들 및 빈소차림 역시 직원분들이 다 세팅해주십니다.
계약한 장례식장 및 상조회사에서 대개 일괄로 준비를 해줍니다.
사망신고 안내
사망 후 1개월 이내 고인 주소지의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그리고 신고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사망신고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되며, 신고서류 또한 다릅니다.
사고사일 경우에는, 경찰조사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받아 사고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럼 검찰에서 심의 후 검시필증을 발급해줍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장례절차 및 사망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분들이 기본절차들을 다 알려주고, 계약된 내용 일체를 다 챙겨주시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각자가 이용하는 상조회사를 통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1위 상조회사 보람상조에 대해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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